지난 8월 영광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 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빌려 쓰고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빌려 써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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