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추락 사망사고 책임 사업주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5 12:00:00 수정 2012-10-25 12:00:00 조회수 0

지난 8월 영광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 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빌려 쓰고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빌려 써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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