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로 우울증, 2천만원 위자료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5 12:00:00 수정 2012-10-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 7민사부는

28살 손 모씨가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천만원보다 더 많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1년 3개월 동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보낸 뒤

지난해 3월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측이 책상도 주지 않은 채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우울증을 앓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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