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구례군은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서 군수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 57살 임 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55살 김 모씨로부터
4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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