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5 12:00:00 수정 2012-10-25 12:00:00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구례군은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서 군수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 57살 임 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55살 김 모씨로부터

4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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