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녀 4명과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내의 부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경찰에 근무하던 지난 3월
아내와 경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포탄을 쏴 아내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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