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총쏜 전직 경찰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8 12:00:00 수정 2012-10-28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녀 4명과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내의 부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경찰에 근무하던 지난 3월

아내와 경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포탄을 쏴 아내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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