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급감축 제재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28 12:00:00 수정 2012-10-28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징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사립학교 법인에 내린 행정 제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 제재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은 징계 요구권만을 가질 뿐

징계의 종류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송원학원 학교들의 비위와 관련해

교사들을 해임하거나 감봉하도록 요구하고

송원학원이 이에 따르지 않자

학급 감축 등 행정 제재를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