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 유죄를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전 인사과 직원 42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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