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시설 판결 하루만에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총인시설 입찰비리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54살 김 모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보다 더 센
중형이 일부 선고된 만큼
항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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