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실형 공무원 하루만에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30 12:00:00 수정 2012-10-30 12:00:00 조회수 0

광주시 총인시설 판결 하루만에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총인시설 입찰비리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54살 김 모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보다 더 센

중형이 일부 선고된 만큼

항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