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징역 2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30 12:00:00 수정 2012-10-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45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 5백만원을 주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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