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45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 5백만원을 주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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