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임모씨 등 전남지역 양민학살 피해자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50년
담양과 장성 등지에서 빨치산 등으로 몰려
사살되거나 행방불명된 291명의 유족들입니다.
광주지법도 지난 18일
영광경찰 양민학살 사건 유족 11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고
나주경찰부대 양민학살사건의 유족 38명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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