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항소심도 입찰 무효/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0-31 12:00:00 수정 2012-10-31 12:00:00 조회수 0

(앵커)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입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입찰을 통해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40억원대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에 대해

2순위 협상자인 KT는 지난해 9월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시가 SK텔레콤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무효 결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광주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조만간 재입찰을 통해

연내에 사업자를 재선정한 뒤

내년 3월말까지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가량에 이르는

15억 5천여 만원의 국비를 그대로 반납해야 돼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NT▶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총 43억원을 들여 광주지역에 흩어져 있는

천 4백여 대의 CCTV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광주시가 입찰을 허술하게 진행한 탓에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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