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바다 매체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격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한 영광군에 대해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설 수 없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해준 담양군과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한 광양시도
각각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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