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1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7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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