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이혼 후 혼자서 키우던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13살 친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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