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폭행 40대에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1 12:00:00 수정 2012-11-0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이혼 후 혼자서 키우던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13살 친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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