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허가 부당 '특별감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2 12:00:00 수정 2012-11-02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일신방직 인근아파트의 건축 허가가 부당하다며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일신방직 인근 아파트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공장 부속시설 외벽으로부터 42미터 떨어진곳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됐다며

광주 북구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는

소음 배출시설과 아파트 사이에는

최소 50미터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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