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내겠다…" 선거법 위반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4 12:00:00 수정 2012-11-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선거 운동원 등에게 밥값을 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황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통합당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의 식사비 130여만원을

내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까지도 금지 해야할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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