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선거 운동원 등에게 밥값을 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황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통합당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의 식사비 130여만원을
내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까지도 금지 해야할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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