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 당시 정신장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말부터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장애 판장을 받았고
최근까지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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