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의원 의사 46살 A씨와
사무장 40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25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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