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의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6 12:00:00 수정 2012-11-0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의원 의사 46살 A씨와

사무장 40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25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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