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7살 조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50살 서 모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사건 수임료를 돌려받고도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해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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