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남구 모 사찰 검찰 송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6 12:00:00 수정 2012-11-06 12:00:00 조회수 0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다 고발된

광주 남구의 모 사찰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 2011년 허가와는 달리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사용승인 전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남구의 모 사찰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사찰은

1억 6천 5백만원의 납골당 분양 사기 혐의로

투자자에 의해 경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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