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 투표를 한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통합진보당 당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도용해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중복·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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