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전남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 교수와 54살 이 모 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교수는
지난 5월 치러진 19대 전남대 총장 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교수 연구실을 개별 방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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