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전남대 총장후보 2명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8 12:00:00 수정 2012-11-0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전남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 교수와 54살 이 모 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교수는

지난 5월 치러진 19대 전남대 총장 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교수 연구실을 개별 방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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