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10대들에 중형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8 12:00:00 수정 2012-11-08 12:00:00 조회수 2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 시킨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9살 이 모군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의

중형을 선고하고 다른 4명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 일당 9명은

지난 6월부터 A양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대금 3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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