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공무원 손해배상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9 12:00:00 수정 2012-11-09 12:00:00 조회수 0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글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나주세무서 김동일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려 해임됐다가

소송을 통해 지난해 말 복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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