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선 목포농협 조합장 자격 없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09 12:00:00 수정 2012-11-09 12:00:00 조회수 0

9선인 목포농협 조합장이

무자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조합장 선거 차순위 득표자인

63살 김 모씨가 목포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당선자인 77살 오 모씨가

조합원이나 조합장 지위에 있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에 9선의 조합장으로 당선될 당시

오씨가 2년 넘게 경작행위를 중단해

현재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고

조합장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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