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선인 목포농협 조합장이
무자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조합장 선거 차순위 득표자인
63살 김 모씨가 목포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당선자인 77살 오 모씨가
조합원이나 조합장 지위에 있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에 9선의 조합장으로 당선될 당시
오씨가 2년 넘게 경작행위를 중단해
현재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고
조합장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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