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1 12:00:00 수정 2012-11-11 12:00:00 조회수 0

대형마트들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제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31곳은

본안 소송이 결정되기 전까지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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