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수 살해범에 `권고형' 넘은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1 12:00:00 수정 2012-11-11 12:00:00 조회수 1

9명의 자녀를 둔 사촌형수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사촌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우모씨에 대해

권고 기준 13년을 뛰어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자녀 9명 가운데

8명은 미성년자, 4명은 10살도 안 됐다며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등을 고려하면

권고형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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