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사회단체장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두명과
화순군의회 의원 두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서명을 주도한 국회의원
전 비서 42살 황모씨와 화순군 전
생활체육협의회장 51살 조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씨 등은 최인기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최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화순 지역 사회단체장 등 유권자 90여 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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