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전 의원 지지서명 광역·기초의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1 12:00:00 수정 2012-11-1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사회단체장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두명과

화순군의회 의원 두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서명을 주도한 국회의원

전 비서 42살 황모씨와 화순군 전

생활체육협의회장 51살 조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씨 등은 최인기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최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화순 지역 사회단체장 등 유권자 90여 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