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41명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1 12:00:00 수정 2012-11-1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승용차와 활어 배달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혐의로 33살 황모씨 등

정비업자와 운전자 4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명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에

가스통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36명은 화물차 적재함을 활어통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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