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농어업인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1 12:00:00 수정 2012-11-11 12:00:00 조회수 0

여성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어업인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농어인

확인서만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농어업인은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거나 별도의 경제활동 상황을 증명

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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