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 차량은 연내 등록을 마치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대상 차량은
가축이나 원유, 사료, 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방역 등의 이유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이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차량 무선인식장치 즉 GPS 단말기를
차량 앞쪽에 장착해야합니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축사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관리하기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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