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차량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3 12:00:00 수정 2012-11-13 12:00:00 조회수 0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어제 광주역 연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와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차량에 올라 연설을 한 것은

선거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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