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원전 품질검증 대행업체 대표인
35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60건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영광원전에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한수원이 품질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 기관 중 1곳에
의뢰한 것처럼 검증서를 위조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검사비를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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