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품질검증 대행업체 2명 영장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4 12:00:00 수정 2012-11-1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원전 품질검증 대행업체 대표인

35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60건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영광원전에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한수원이 품질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 기관 중 1곳에

의뢰한 것처럼 검증서를 위조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검사비를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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