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행위 맞나?..농협조합원 자격 법정 다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4 12:00:00 수정 2012-11-14 12:00:00 조회수 0

◀ANC▶



농지 개량을 이유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농협 조합원일까요,아닐까요?



실제로 9선의 지역 농협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의 첫 사례여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전남의 한 지역농협 오모 조합장 소유의

농경지입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겠다며 지난 2010년 5월부터

3년간 농지개량허가를 내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2년 반 전 선거에 패한 2위 득표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9선의 오조합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김선주 *소송 제기*

"..농사를 안 지으면 농협 조합원자격도 없고,조합장 자격도 없으니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현재 기준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12. 1심:원고 청구 기각

2012.10. 2심:조합장 업무 집행금지 기각

조합원과 조합장 자격없음]



농협 측은 이에 대해 농지개량을 농사 행위로 인정한 농지법을 근거로,휴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들도 농협 조합원 자격

제한을 받게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돌출c/g]*농지법 정당사유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INT▶박해곤 *농협 상무*

"..다른 농민들도 이런 경우 조합원 자격 박탈

될 수 밖에 없게되고.."



양측 모두 2심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해놓은 상태여서,

전례 없는 조합원 자격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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