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광주역 앞에서 한 연설과 관련해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중에
소속 정당에 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명선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상적인 정책 홍보를 벗어나
비방에 가까운 연설을 한 혐의로
김경재 기획단장 특보는 검찰에 고발하고,
한광옥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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