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 광주역 연설, 선거법 위반 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4 12:00:00 수정 2012-11-14 12:00:00 조회수 0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광주역 앞에서 한 연설과 관련해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중에

소속 정당에 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명선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상적인 정책 홍보를 벗어나

비방에 가까운 연설을 한 혐의로

김경재 기획단장 특보는 검찰에 고발하고,

한광옥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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