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단독주택 20만 5천 가구와 소형음식점 2만 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구와 상가에서는
일회용 납부 필증을 구입해
기존 음식물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해야 합니다.
광주시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20% 정도 줄어들고,
온실가스도 연 5만 3천t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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