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견인대행업체가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계약을 해지한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견인대행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낸
견인대행 법인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가 수익금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정 취소처분은 지나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5월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가
천 백여만원의 견인비를 빼돌렸다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대행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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