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견인대행업체 계약 해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5 12:00:00 수정 2012-11-15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구가

견인대행업체가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계약을 해지한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견인대행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낸

견인대행 법인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가 수익금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정 취소처분은 지나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5월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가

천 백여만원의 견인비를 빼돌렸다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대행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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