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전남도 투자자문관 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5 12:00:00 수정 2012-11-15 12:00:00 조회수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업 대표와 짜고

수도권 공장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42살 최 모씨와

중장비업체 대표 43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기업이전 컨설팅 명목으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42살 공 모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씨와 공모해

회사 공장을

수도권에서 영광군으로 이전할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7억 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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