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첫 발의 이후 8년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2004년 첫 발의 이후 8년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면
협의 이후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 부지와 이전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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