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소액절도 112신고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19 12:00:00 수정 2012-11-19 12:00:00 조회수 3

대형마트 소액절도 사건의 112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절도사건 발생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마트 관계자의

횡포로부터 소액 절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생긴 모든 절도사건을

112신고로 접수해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트 관계자가

사건 묵인을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범행 동기, 훔친 금액 등을

수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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