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정*불량식품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광주 동구청과 북구청,순천시에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식약청 등의 검사 결과
리놀렌산과 세균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가공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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