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8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신문 보관대에서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활정보지를
여러 장 가져간 적이 있고
훔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씨가
구독하기 위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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