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임용시험 가처분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2 12:00:00 수정 2012-11-22 12:00:00 조회수 0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기습적인 추가 선발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유치원 임용고사 대책위원회는

응시자 260여명의 이름으로

변경된 임용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또 법적 시한을 넘겨 변경 공고를 낸

전남 교육감과 경남 교육감을 상대로

공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임용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

응시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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