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기습적인 추가 선발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유치원 임용고사 대책위원회는
응시자 260여명의 이름으로
변경된 임용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또 법적 시한을 넘겨 변경 공고를 낸
전남 교육감과 경남 교육감을 상대로
공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임용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
응시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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