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중 남편 숨지게 한 40대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2 12:00:00 수정 2012-11-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은

성관계 도중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포함시켜

A씨가 처벌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만취상태인 남편과 성관계를 갖던 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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