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성관계 도중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포함시켜
A씨가 처벌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만취상태인 남편과 성관계를 갖던 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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