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13명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2 12:00:00 수정 2012-11-2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3부는

불법 게임기를 유통시키거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3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34살 전 모씨 등 업주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7개 게임장에서

총 7억 2천만원 어치인

불법 게임기 740대를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밀하게 환전상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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