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선관위에 이의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3 12:00:00 수정 2012-11-23 12:00:00 조회수 0

김양수 장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데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관위가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의례적 방문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소지가있어

재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장성에서 열린

민주당 수련회에 김 군수가 참석해

경품 추첨을 한 것은 의례적 방문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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