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유치원 교사 추가정원 배정 철회와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육위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서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의 정원을 추가배정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해명이 안되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교과부가 행정절차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임용공고를 세워
내년도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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