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오늘부터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3 12:00:00 수정 2012-11-23 12:00:00 조회수 0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급산업 진흥법에는 또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와
천일염 생산 해역 보존 관리,
비식용 수입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