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업,업무용지 내에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상업,업무용지 내에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미혼직원들과 가족동반 이전이
당장 어려운 나홀로 세대의 주거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진 업무용지는
혁신도시 전체 면적 732만 제곱미터의 3.9%인
20만 3천제곱미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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