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5 12:00:00 수정 2012-11-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대형마트 5개사가

나주와 순천,광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휴업의 근거가 된

나주시 등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 등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지역 5개 구청은

이미 조례를 재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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