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돈받은 신문기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5 12:00:00 수정 2012-11-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 기자 50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서

언론 홍보 명목으로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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